보도자료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24 14:48

조회수 3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5.04.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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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소지 관할로 신청 제한
어업별 허가수 제한 도입
신고어업 거주 요건 강화
허가대장 법적 근거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전체 수산업의 0.2% 정도로 어업 생산량이 미약해 그동안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해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은 현재 어업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이 없어 다른 지역 주민이 제한 없이 어업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 신청 관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해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소지 조건 부과를 통해 원거리 다른 지역 주민의 어업 행위로 발생하는 민원과 어업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개선 사항은 허가 개수 제한 조항의 신설이다. 자망, 종묘채포업, 패류 채취, 각망, 낭장망 등 여섯 가지 어업 형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수 제한이 없어 어업관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는 것. 

다음 개선 과제는 신고어업에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과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일수 조건을 추가해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폐업, 지위 승계 등 현재 관련 조항과 서식이 없어 현장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 신규 조항과 서식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력사항을 전산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대장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고 허가 업무 처리 일수에 수면관리자 협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MI 최순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위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들이 허가·신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 실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라면, 내수면어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면어업법 제5조 제1항에는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제2항에는 지자체의 시행계획 마련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내수면어업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에도 지자체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자체의 내수면어업 진흥계획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어업 허가와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과학적 수산자원 평가와 자원관리 계획에 기반한 내수면어업 진흥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