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ITES 부속서II 등재 연기에 한숨돌린 뱀장어업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19 10:07

조회수 20

CITES 부속서II 등재 연기에 한숨돌린 뱀장어업계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5.02.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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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거래·보존관리에 관한 결의안, 11월에 다시 논의

유럽산 뱀장어와 극동산 뱀장어 등의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지정이 연기돼 국내 뱀장어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CITES 상임이사회에서는 유럽산 뱀장어뿐만 아니라 모든 뱀장어류에 대해 CITES 부속서II에 등재 여부가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산 뱀장어 외에도 극동산 뱀장어를 포함한 뱀장어종 16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이 논의됐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수산동물 중 유럽산 뱀장어가 부속서 II에 등재돼 수출 시 수출국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 16종은 물론 40여 종의 뱀장어에 대해 CITES 부속서II 등재를 주장하고 있다.

CITES 부속서II에 등재될 경우 뱀장어에 대한 어획은 물론 유통, 국제 간 거래 등에도 제약이 따른다. 극동산 실뱀장어 어획이 부진해 동남아 및 북미산 실뱀장어를 입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뱀장어가 CITES에 등재될 경우 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중국, 일본 등 극동 4개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은 EU 등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우리 측 대표단은 뱀장어 자원의 관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관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뱀장어의 거래와 보존관리에 관한 결의안에 이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뱀장어 양식 국가들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작성된 결의안은 오는 11월 개최될 차기 제20차 CITES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뱀장어양식이 활발한 동북아 4개국은 별도 논의를 통해 차기 CITES 당사국 총회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