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의무자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7 16:53

조회수 34

 

민물장어 의무자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1. 민물장어 의무자조금 개요

자조금단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2022. 6. 이후 회원가입 신청 접수, 교육 및 홍보

- 2022.11. 2.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정관 변경 허가

- 2022.12.26. 설치 찬반투표 의결, 민물장어 의무자조금 출범

 

민물장어 의무거출금 납부대상 : 민물장어 양식업자 및 법인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3개수협(민물장어양식수협, 영광군, 고창군수협)어가에서 위판하는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어가에서 직접 출하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거출금 면제기준

- 자연재해 등으로 민물장어가 생산출하되지 않는 면적

-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

-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의무자조금 납부 시기 : 2024. 5. 1일 판매시부터 적용

 

2. 의무거출금 산정금액 및 정보 변경 안내

 

납부방법 : 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 하시면 됩니다.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 : ’25년 국가지원사업(히트펌프 시설 지원사업)

‘26(배합사료 구매사업)신청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확인서 발급 불가함.

정보변경 : 어업허가증이나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변경을 요청하시면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의무거출금 부과 및 납부 관련 법적 근거

자조금단체가 해양수산부의 승인과 대의원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시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22.12.26. 의결)(농수산자조금법6)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 납부,

( 대의원회 의결 : 2024. 5. 8.)(농수산자조금법19조제1)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 등을 통해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농수산자조금법19조제4)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 (농수산자조금법28)

해양수산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을 할수 있다.(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농수산자조금법19조의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농수산자조금법 37조 제2항 제2)

 

4. 의무거출금 관련 문의처 및 정보 변경신청 접수처

자연재해사실확인서, 정보변경신청서 또는 의무자조금완납(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①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62)222-5111, 팩스 062-223-5111, 이메일koreel2009@daum.net

 

 

5. 의무거출금 납입 계좌

자조금 납입 계좌

- 계좌번호 : 수협) 2010-0726-0394(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신 영 래

                                                                                   (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