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의무자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7 16:53
조회수 34
민물장어 의무자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1. 민물장어 의무자조금 개요
❍ 자조금단체명 :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2022. 6. 이후 회원가입 신청 접수, 교육 및 홍보
- 2022.11. 2.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정관 변경 허가
- 2022.12.26. 설치 찬반투표 의결, 민물장어 의무자조금 출범
❍ 민물장어 의무거출금 납부대상 : 민물장어 양식업자 및 법인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① 3개수협(민물장어양식수협, 영광군, 고창군수협)의 어가에서 위판하는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⓶ 어가에서 직접 출하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의무거출금 면제기준
- 자연재해 등으로 민물장어가 생산‧출하되지 않는 면적
-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
-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의무자조금 납부 시기 : 2024. 5. 1일 판매시부터 적용
2. 의무거출금 산정금액 및 정보 변경 안내
❍ 납부방법 : 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 하시면 됩니다.
※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 : ’25년 국가지원사업(히트펌프 시설 지원사업)
‘26년(배합사료 구매사업)신청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확인서 발급 불가함.
❍ 정보변경 : 어업허가증이나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변경을 요청하시면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의무거출금 부과 및 납부 관련 법적 근거
❍ 자조금단체가 해양수산부의 승인과 대의원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시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22.12.26. 의결)(「농수산자조금법」 제6조)
❍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 납부,
( 대의원회 의결 : 2024. 5. 8.)(「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제1항)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 등을 통해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제4항)
❍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 (「농수산자조금법」 제28조)
❍ 해양수산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을 할수 있다.(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 제2항 제2호)
4. 의무거출금 관련 문의처 및 정보 변경신청 접수처
❍ 자연재해사실확인서, 정보변경신청서 또는 의무자조금완납(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①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전화 062)222-5111, 팩스 062-223-5111, 이메일koreel2009@daum.net
5. 의무거출금 납입 계좌
❍ 자조금 납입 계좌
- 계좌번호 : 수협) 2010-0726-0394(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신 영 래
(민물장어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