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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의무상장제'관리 허술...가격 급락에 생존권 위기 직면(한국농어민신문_2025.12.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05 11:59

조회수 15

“장어 ‘의무상장제’ 관리 허술···가격 급락에 생존권 위기 직면”

  • 기자명 최영진 기자 
  •  
  •  승인 2025.12.19 18:21
  •  
  •  신문 3739호(2025.12.23) 11면
 
   

신영래 한국민물장어협회장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위판장 외 장외거래 만연
입식 과잉에 유통 혼선 이중고
해수부 소비촉진사업 힘 보태고
쿼터제 선제 도입, 입식 제한을


“몇 달 새 장어 양식 어가는 투입비조차 건지기 힘든 생존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장어 ‘의무상장제’가 도입됐음에도, 장외거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 교란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7일 만난 신영래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장은 “2만3000~2만4000원 수준인 생산 원가를 감안하면 현재 가격으로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장어 1kg당 산지가격은 8월 2만9475원에서 12월 1만9000원대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실뱀장어 입식량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인 11.46톤 대비 58%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은 공급량 증가뿐 아니라 가격 폭락을 부채질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의무상장제’에 대한 관리 미흡을 주장했다. 장어는 가격 교란이 잦은 품목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거래가 금지됐다. 그러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 경매가 이뤄지면서, 사매매 등 부적절한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 회장은 “의무 위판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판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외거래를 막기 위해선 샘플 물량을 위판장에 가져와 경매가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자 차원의 자구책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정부에서도 소비 촉진사업으로 장어 어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입식량을 줄이지 않고는 가격 폭락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 아래 회원들과 내년 봄에 대대적인 방류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며 “해양수산부도 소비 촉진 사업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입식물량 상한제(쿼터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 규제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유럽연합(EU) 등은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이유로 전 세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올해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도 이같은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결 결과 부결됐다.

다만 등재 여부가 3년 뒤 CITES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쿼터제를 선제 도입해 입식량을 제한하고 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총회에서 등재 부결을 이끌기 위해 뱀장어 자원 보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식량을 기준치 이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입식 기준치를 11.1톤으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쿼터제 도입으로 우리가 제시한 기준치보다 적게 입식, 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향후 뱀장어의 멸종위기종 등재를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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